[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22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모집공고 안내
- 작성자 이규호
- 작성일 2022-02-28
- 조회수 2929
- [붙임3]_2022_사업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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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2022_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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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 2022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
모집공고 안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협력하여 설립한 국내 최고 융합기술전문 연구기관입니다.
▣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기술기반 대학생 스타트업 육성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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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사업목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보유자원 및 서울대학교 창업 인프라 활용, 대학생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
도내 대학 기술창업 허브, 도내 대학(원)생 창업 저변 확대
□ 모집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18일(금) 17:00 까지
□ 지원규모 : 25팀(신규 20팀, 후속지원 5팀)
신규지원(20팀)
-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 또는 경기도 거주** 대학(원)생으로서,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 대학(원)생 : 재학생·휴학생으로서, 대학(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
** 경기도 거주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상 경기도 거주자
*** 초기창업자 :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후속지원(5팀)*
- 전년도 사업 수혜자 가운데 추가지원을 원하는 자(최대 3년 사업 참여 가능)
* 후속지원 자격조건
· 전년도 사업 참여팀 중 대표자 또는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단순 기업명 변경 및 법인전환 인정)
* 전년도 사업수혜 기업은 후속지원으로만 신청가능(대표자 및 아이템이 동일할 시 동일기업으로 인정)
·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졸업자 신분으로 후속지원 가능(최대 3년)
· 후속지원의 경우 사업 개시일 3년이 지난 초기 창업자도 지원 가능(최대 3년)
· 동일한 대표·아이템이라도 중간에 사업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 신규 참여자로 간주
· 후속지원의 경우 사업 참여 중도 아이템 변경 불가
□ 모집분야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 : 지능형 헬스케어, 미래형 도시설계, 차세대 교통시스템
기타 기술기반 창업 분야
* 제외업종
·음식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업, 사행성 불건전 게임개발 및 공급업, 컨설팅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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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2년 12월
□ 주요 지원내용
1. 인프라 지원 (자금 및 공간)
사업화 지원금
· 최대 50,000천원 ∼ 최소 5,000천원
중간평가를 통한 4단계 차등지원 *부가세(10%) 자부담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홍보 마케팅비, 창업활동비 등
창업공간
· 공동창업공간(경기도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사업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동 창업 공간(사업자등록 가능)
· 개별사무공간(4개실)
사업 참여 스타트업 개별 사무실 무료 입주 지원
공동창업공간(2층)
개별사무공간(13층)
2. 융합기술 창업지도
창업지도교수 및 맞춤형 코칭
· 융기원 연구진, 서울대 교수진 등 전문가 멘토 Pool 운영
· 팀별 책임지도제 창업지도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코칭, 2Track 운영
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본·실무
창업교육· (융합기술 창업특강) 기술창업 성공사례 및 기업가정신 교육
· (창업 부트캠프)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분야별 실무 교육 프로그램
특화 액셀러레이팅
및 네트워킹· (스타트업 밋업) 도내 성공 스타트업 투어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 (데모데이) 우수 스타트업 IR 피칭 및 시제품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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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18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융기원 홈페이지(aict.snu.ac.kr) 또는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www.gsp.or.kr)
- 온라인 신청 시 소정 양식의 공통 제출서류*, 초기창업자 필수 제출자료**, 가점 증빙자료*** 첨부
*공통 제출서류 (필수)
①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대학(원)생 증빙서류 (모집공고 시작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등본 (모집공고 시작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③ 「지원신청서」 [제1호 서식]
④ 「세부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⑤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3호 서식]
**초기창업자 필수 제출서류 (예비창업자는 제출하지 않음)
① 사업자등록증
②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1 서식]
③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서」 [별첨2 서식]
④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확인서」(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case.ftc.go.kr 발급]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hometax.go.kr 발급]
※이외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은 관할 노동지청 및 시군을 통해 융기원에서 확인 예정으로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음
**가점 증빙자료 (선택)
공고일 기준 가점 부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가산점 부여항목 확인)
가산점 부여항목
가산점
부여기준
(최대 5점)
· 우리 사업 「데모데이」 수상 경력
· 도지사 주관 오디션(새로운경기 창업공모 등)수상 기업
·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 경진대회 입상 경력
· 우수 창업 동아리(팀) 추천서 [제4호 서식 활용]
· 창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경력
※ 정부‧지자체 창업지원기관(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관 창업교육으로, 20시간 이상 수료교육만 인정하며 각각의 수료시간 합산 가능
· 사업 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 여성 대표/ 장애인 기업
□ 추진일정(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모집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선정팀 공지
협약체결
및 입학식
2월 28일(월)
∼3월 18일(금)
3월 24일(목)
4월 12일(화)
∼4월 15일(금)
4월 5주
5월 1주
□ 자격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경기도 및 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포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예정)하여 수행중인 선정자(기업) 또는 본사업 협약기간 중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정자(기업). 단, 기존 수행사업 협약 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중기부 공고)」 제2조 마목 24호에 따른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홍보물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를 의미하며, 현물 및 현금 모두를 포함 (다만, 각 창업지원 사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본 용어의 구체적 의미·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바우처 지원사업, 창업교육, 공간·보육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데모데이, 행사·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자 또는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이거나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자 또는 기업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의거,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11개 법률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유의사항
사업 선정팀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함
사업 선정팀은 자격요건인 ‘경기도 거주’ 및 ‘대학(원)생’ 신분을 협약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단, 후속지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기간 내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사업에 선정된 초기창업자 가운데 사업자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닐 경우, 중간평가 전 사업자 주소지를 경기도로 변경해야함
사업장은 사업종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에 유지해야함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신청서 허위기재, 타 사업의 지원금 수령 및 중복참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기업은 경기도 모든 사업에 무기한 참여 불가
□ 문의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
전화/이메일 : 031- 888- 9060, 9058 / startups_ai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