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5–1330



2025년도 성남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소규모점포 창업에 의지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에 열정있는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성남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특색있는 청년 점포 창업 희망 청년에게 컨설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 유도 및 청년 창업 거리 조성

□ 모집기간: 2025. 4. 28.(월) ~ 2025. 5. 23.(금)[4주간]

□ 모집규모: 청년 33팀(팀별 1~2명)

□ 모집분야: 소상공인 창업(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소상공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제외업종 참고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3천만원), 창업 전반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화자금

 

맞춤 컨설팅

❍ 내·외관 모델링비, 점포 임차비, 마케팅비
   제품 개발비, 산재권 취득 등 비용 지원

❍ 참여 청년 맞춤 컨설팅 방향 설정 
및 창업 전반 밀착 지원

- 1 -

사업구역

□ 사업구역: 성남동 모란 중심상권 뒤편
 

※ 빨간색 선 내로 한정하며, 초록색 구역은 2024년 사업 구역과 중복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① 성남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으로

②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인 자 또는 사업구역 내 창업 예정자

※ 성남시 거주: 신청일 기준, 19세~39세 청년: 1985년~2006년 출생자

※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이란 24. 4. 29. 이후 사업구역 내 창업해(사업자등록일 기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이며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점포

※ ‘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폐업 시 참여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단, 최종 선발 이후 완납하는 경우 가능)

- 2 -

②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1]으로 창업하려는 자 및 프랜차이즈(직영 및 가맹점 5개 이하 가능), 무인점포로 창업하려는 자

③ 업종에 관계없이 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려는 자

④ 재직 청년(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재학 청년(휴학생 포함) 

⑥ 사업 운영 점포 건물주(임대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⑦ 타 창업 지원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성남산업진흥원‧전국 지자체 등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및 중복 지원여부 조회)

⑧ 본인 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하거나, 금융자산 압류가 진행 중인 자

⑨ 2025년 성남시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2024년 성남시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참여기업) 및 중도포기자

⑩ 기타 성남시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snjob@korea.kr)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파일형식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hwp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

(파일 1개로

병합하여 제출)

주민등록초본   ※ 주소 이력 최근 5년 기재되도록 출력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사업구역 내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추가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접속 발급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 1000)

- 3 -

※ 신청서는 2025. 5. 2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최종 선발일로부터 1개월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류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되며, 기타 필요 서류 보완 불응 시 접수 제외


4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5년 7월 ~ 2026년 10월

□ 지원조건

① 사업구역 내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업자등록 유지

(2025년 10월까지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고 11월부터 영업 개시)

② 성남시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현판 제작 및 사업장 내‧외부 게시

③ 성남시 및 사업 운영사의 사업 추진 의견 및 컨설팅 결과 적극 수용

④ ‘7.참여자의 의무 및 역할’ 준수(상시 모니터링)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팀별 3천만원, 창업 전반 컨설팅 지원

※ 소규모점포 임차 소요경비(중개비, 권리금, 보증금 등)는 참여 청년 자부담

구 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사업과 관련된 매장 내·외관 모델링, 점포 임차, 제품 개발, 마케팅 및
사업계획 개선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은 성남시 소재 업체 우선 사용

-  사업화자금은 참여자의 신청 금액 내에서 지급 및 정산


❍ 사업화자금은 자산성 경비(로스터기, 냉장고, 노트북 등)와 판매물품 직접 재료비(식자재 등)로 사용이 불가하며, 매장 내‧외관 모델링에 사용을 권장

❍ 총사업비 = 성남시 지원금 100% (부가세 등은 참여자 부담)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화자금 사용 항목>

※ 모든 항목은 부가세 제외

항 목

세부 내용

내·외관 모델링

❍ 내·외관 모델링(건축 설계 및 디자인 등 포함) 용역비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모델링을 준수하여 사용 가능

※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거나 계획보다 인테리어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 지원금 사용 불가

❍ ‘2025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점포 현판’ 제작 필수(내‧외부)

※ 모델링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자금 사용에 따른 개별 법령 준수 철저 

※ 자산취득성 매장 집기류 등 구입에 사용 불가

점포 임차

(20% 이내 사용)

❍ 점포 임차료[사업종료(2026. 10.) 이내 지원]

❍ 영업을 개시한 월부터 임차료 용도로 사용 가능

※ 총 지원금의 20%까지 계상 가능(월 5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

마케팅

❍ 제품 및 매장 등 홍보, SNS 광고, 마케팅 비용 등

❍ 브랜드(CI, BI) 디자인 등 용역비

※ 사업기간 내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원기간 종료 후 사용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사용 불가)

(신)제품 개발

❍ 점포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신)제품 위탁 가공 비용

점포 내 제품 개발에 소요 되는 재료비  ※ 판매용 제품 재료비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등 임차비

※ 사업 기간 내 임차비만 지원 가능하며, 자산 취득을 전제로 한 임차비 등으로 사용 불가

산재권 취득

❍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국내·외 인증 비용

교육 훈련

대표자와 팀원이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 경우

(팀원은 사업참여 신청 시 기재된 자에 한함) 

총 지원금의 5%까지 계상 가능 (최대 150만원)

※ 점포 임차료를 제외한 항목의 사업화자금 사용기간은 2026년 4월로 한정함

※ 사업화자금 사용 항목은 사업 시행 중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화자금(보조금) 
사용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사업화자금) 신청‧사용‧정산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사업화자금은 보조금으로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함

맞춤

컨설팅

❍ 전문가 1:1 매칭 후 창업 전반 밀착지원

❍ 최종선발 청년 인터뷰를 통해 필요 분야 컨설팅 지원



※ 사업화자금 세부 사용 지침 추후 안내

- 4 -

5

평가 및 선발

□ 평가절차

❍ 33팀 이하 신청 시: 추가모집

❍ 60팀 이하 신청 시: 서류평가 후 33팀 선발

❍ 60팀 초과 신청 시: 서류평가 60팀 선발 후 발표평가 33팀 선발

※ 평가 후 적격자가 없는 경우 33팀 이하 선발 가능

※ 적격대상자 인원을 기준으로 신청 인원 산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서면 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 등 발표 평가

-  발표자료: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PPT(10쪽 내외)

※ 발표평가 추진 관련 일정, 자료 제출 방법 등 추후 안내

□ 평가일정

구분

60팀 이하 신청

60팀 초과 신청

적격조회 / 추가모집여부 결정

2025. 5. 26.(월) ~ 6. 3.(화)

서류평가

2025. 6. 4.(수) ~ 6. 13.(금)

서류평가 결과 발표

2025. 6. 17.(화)

발표평가

-

6. 23.(월) ~ 6. 27.(금)

발표평가 결과 발표

-

6. 30.(월)

※ 평가 일정은 계획(안)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모집 진행 시 추가모집 신청자와 합산 심사

- 5 -

□ 평가기준

구 분

세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창업의지

(20)

역량

 창업자의 수행 능력(경험) 및 역량

10

의지/열정

 창업자의 수행 의지 및 마인드

10

외·내관 모델링(40)

독창성/창의성

 외·내관 모델링의 독창성 및 창의성

20

구체성

 외·내관 모델링의 현실 가능성 및 구체성

20

사업아이템

(30)

경쟁력/차별성

 사업아이템의 시장 경쟁력 및 차별성

10

현실성/가능성

 사업아이템의 매출 현실성, 성장가능성

10

재무계획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사후관리

(10)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후 사업지속 가능성

10

100

가산점(5)

※ 최대 15

① 예비창업자(신규 점포), ② 2024년 사업구역 예정자,

③ ‘2025년 청년창업 아카데미’ 수료자  ※ 각 5점 중복 가능

15




6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추진절차

공 고

신청 및 접수

서류평가 발표

성남시

(예비)창업자, 성남시

‧ 60팀 이상 신청: 60팀 선발

‧ 60팀 이하 신청 33팀 최종 선발

25. 4. 28.

25. 4. 28. ~ 25. 5. 23.

25. 6. 17.

컨설팅 및 점포 창업

발표평가 발표(필요 시)

발표평가(필요 시)

33팀

33팀 최종 선발

서류평가 선정 60팀 대상

33팀 선발 평가

25. 7월 ~ 11월

25. 6. 30.

25. 6. 23. ~ 6. 27.

사업화자금 신청 및 교부

사업화자금 사용 점검

사업화자금 정산

33팀, 성남시

33팀, 성남시

33팀, 성남시

25. 7월 ~ 25. 12월

25. 8월 ~ 26. 10월

26. 11월


※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6 -

7

참여자 의무 및 역할

□ 참여자의 의무

❍ 참여자는 시행 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참여자는 선발일자 이후 사업자등록일, 임차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2년 간 사업구역 내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 불가 시 보조금 환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타의에 의한 강제적 폐업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예외 인정

❍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점포 개설 후 주 40시간 이상 상주 운영하며 정해진 운영시간 준수)

❍ 참여자는 시의 안내에 따라 컨설팅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점포 개설시 청년 점포 현판 등을 게시해야함 

❍ 참여자는 시의 자료 제출, 협약체결, 점검 및 평가,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사업구역 내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 (사업자등록)*을 이행 및 유지하여야 함

* 미 충족시 본 지원 사업의 중단 및 기집행한 지원 자금 환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성남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관련 사업 지원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 발생

❍ 신청·선발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발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발표 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팀별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팀원이 발표할 수 있음

- 7 -

□ 선발 후 유의사항

❍ 최종선발되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협약서 등 규정을 위배한 경우, 선발 취소·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발 이후 신청 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발 이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중도포기 시성남시 창업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관련 사업 지원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 발생

❍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점포 계약은 참여자가 직접 수행하며, 2025년 10월 말까지 점포 개설 및 11월 영업개시 불가 시 협약 취소

❍ 사업화자금은 사업자등록 및 점포 계약 이후 지급 원칙

❍ 선발일자 이후사업자등록일, 임차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2년 내휴‧폐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1년 이내: 100% 환수, 1년 이상 2년 이내: 사유별 차등 환수) 받을 수 있음 

※ 기준일자 중 가장 빠른일자가 선발일자보다 앞선 경우 선발일자를 기준으로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타의에 의한 강제적 폐업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예외 인정


8

문의처

□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

❍ 전화 문의: 031- 729- 8763

❍ 이메일 문의: snjob@korea.kr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3. 평가표(안) 1부.  끝.

- 8 -

붙임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9 -

붙임2

신청서 양식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회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으로 작성, 양식 수정 불가(행추가는 가능)

접수번호

신청자는 기재하지 않음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00. 00. 00.

성별

휴대폰번호

e- mail

주소

창업현황

아이템(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란

기업소재지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예정지(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란

사업자 구분

(해당항목 ☑)

□ 예비

□ 기창업

창업분야

(복수선택가능)

음식

제과

음료

제조

도·소매

서비스

기타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2024년 사업구역(초록색)

창업 예정 여부

□ 예

□ 아니오

팀 구성 (대표자 제외)

직급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명 후 스캔)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최근 5년), 사실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 10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회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으로 작성, 양식 수정 불가(표 크기는 조절 가능), 5p 이내로 작성


□ 창업자 역량

대표자 성명

경력 사항

근무기관명

직위

근무기간

○○○○

2000. 00.~2000. 00.

○○○○

2000. 00.~2000. 00.

창업아이템 창업 동기

 · 창업 아이템, 창업 동기 간략히 작성

 · 사업구역(모란 중심상권 이면 일대) 내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

창업아이템 관련 경험

 · 해당 창업 아이템 관련 경험 및 실적 등 간략히 작성

창업 컨설팅 필요 분야

및 이유

 ·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 간략히 작성

창업 의지

및 목표

 · 대표자의 창업 의지 및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 기재

 · 창업을 통해 구상하는 사업구역(모란 중심상권 이면 일대)의 모습


- 11 -

□ 외·내관 모델링

점포 모델링

외관 구상도 

소요금액

0,000만원

사진

 · 점포 외관 구상도

 · 구상하는 바를 상세하게 설명

 · 집행예상(목표)액 작성

※ 자산 취득성 경비로 사용 불가

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 

(유사 상점 사진 가능)

점포 모델링 내관 구상도 

소요금액

0,000만원

사진

 · 점포 내관 구상도

 · 구상하는 바를 상세하게 설명

 · 집행예상(목표)액 작성

※ 자산 취득성 경비로 사용 불가

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 

(유사 상점 사진 가능)

점포 모델링 콘셉트(방향)

 · 점포 모델링 콘셉트 간략히 기재

점포 모델링 세부 계획

· 점포 모델링 세부 계획(일정 등) 및 구체화 방안

※ 2025년 10월까지 점포 개설을 완성하고 11월부터 영업을 개시해야 함

□ 사업아이템

제품·서비스

(아이템)

소개

· 제품·서비스(아이템)에 대한 소개

·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제품·서비스

경쟁력 및

차별성

· 제품·서비스의 개발 동기 및 필요성 기재

· 본인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및 차별성 등 기재

제품·서비스

사업화 방안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안(로드맵) 

· 예상 매출 및 매출 현실성, 성장 가능성 등 기재

사업화자금

사용계획

추가자금

조달계획

구분

금액

추가 조달 계획

3,000만원

0,000만원

내·외관 모델링

0,000만원

점포 임차

최대 600만원

마케팅

000만원

(신)제품 개발

000만원

산재권 취득

000만원

교육 훈련

최대 150만원

지속가능성

· 사업종료(보조금 및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사업지속 방안 등 기재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신청인(팀)은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이해했으며,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사업화 자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한 지원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서 및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업화 자금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불참 시 발생하는 행정조치(사업화 자금 환수 포함)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에 최종 선발됨에 따라 언론사 등에 (창업)아이템, 사진 등이 공개됨을 동의하며, 향후 관련 민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최종 선발된 이후 개인사정 등 중도포기 시 성남시 창업 관련 사업에 향후 3년간 참여가 불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최종 선발 후 정해진 기한 내 해당구역 내에서 점포 영업을 시작하고 선발날짜 이후 사업자등록일, 임차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2년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겠으며 미등록 및 유지 불가 시 사업화 자금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5년도 성남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내 ‘7.참여자 의무 및 역할’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으며, 의무와 역할을 다할 것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어떤 행정조치도 수용합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에 참여함에 있어,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 제재조치 등을 전부 수용하고 조치이행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성남시는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발평가 진행, 선발 후 협약 진행, 협약 후 사업 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자(대표자, 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소속, 직위,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선발평가 진행, 선발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자(대표자, 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소속, 직위, 기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경우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평가표(안)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평가표

제품(서비스)명

대표자명

평가위원명

(서명)

평 가 일

2025.    .    .

평 가 항 목

평 가 등 급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창업의지

(20)

1- 1. 창업자의 수행 능력 및 역량(10)

1- 2. 창업자의 수행 의지 및 열정(10)

2

외·내관 모델링

(40)

2- 1. 외·내관 모델링의 독창성 및 창의성(20)

2- 2. 외·내관 모델링의 현실성 및 구체성(20)

3

사업아이템

(30)

3- 1. 사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차별성(10)

3- 2. 사업아이템의 매출 현실성 및 성장가능성(10)

3- 3.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10)

4

지속가능성

(10)

4- 1. 사업종료 후 계획 및 지속 가능성(10)

5

가점

(중복가능)

신규 창업자

5점

‘2025년 청년창업 아카데미 수료자

5점

2024년 사업구역 창업 예정자

5점

평가의견

Tip : 평가등급이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 요소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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