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5–1330호
2025년도 성남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소규모점포 창업에 의지가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에 열정있는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성남시장
1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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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특색있는 청년 점포 창업 희망 청년에게 컨설팅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 유도 및 청년 창업 거리 조성
□ 모집기간: 2025. 4. 28.(월) ~ 2025. 5. 23.(금) [4주간]
□ 모집규모: 청년 33팀(팀별 1~2명)
□ 모집분야: 소상공인 창업(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소상공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제외업종 참고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3천만원), 창업 전반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화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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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컨설팅 |
❍ 내·외관 모델링비, 점포 임차비, 마케팅비 |
❍ 참여 청년 맞춤 컨설팅 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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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2 |
신청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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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① 성남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으로
②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인 자 또는 사업구역 내 창업 예정자
※ 성남시 거주: 신청일 기준, 19세~39세 청년: 1985년~2006년 출생자
※ ‘사업구역 내 창업 1년 미만’이란 24. 4. 29. 이후 사업구역 내 창업해(사업자등록일 기준)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이며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점포
※ ‘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폐업 시 참여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단, 최종 선발 이후 완납하는 경우 가능)
- 2 -
②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붙임1]으로 창업하려는 자 및 프랜차이즈(직영 및 가맹점 5개 이하 가능), 무인점포로 창업하려는 자
③ 업종에 관계없이 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려는 자
④ 재직 청년(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⑤ 재학 청년(휴학생 포함)
⑥ 사업 운영 점포 건물주(임대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⑦ 타 창업 지원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중복지원 불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성남산업진흥원‧전국 지자체 등 유사 사업 참여 여부 및 중복 지원여부 조회)
⑧ 본인 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하거나, 금융자산 압류가 진행 중인 자
⑨ 2025년 성남시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2024년 성남시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참여기업) 및 중도포기자
⑩ 기타 성남시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
신청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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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snjob@korea.kr)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파일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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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hwp |
②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파일 1개로 병합하여 제출) |
③ |
주민등록초본 ※ 주소 이력 최근 5년 기재되도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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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총사업자등록내역) ☞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사업구역 내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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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접속 발급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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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2025. 5. 2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최종 선발일로부터 1개월 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서류는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되며, 기타 필요 서류 보완 불응 시 접수 제외
4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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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2025년 7월 ~ 2026년 10월
□ 지원조건
① 사업구역 내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업자등록 유지
(2025년 10월까지 사업장의 형태를 갖추고 11월부터 영업 개시)
② 성남시 지원사업임을 알리는 현판 제작 및 사업장 내‧외부 게시
③ 성남시 및 사업 운영사의 사업 추진 의견 및 컨설팅 결과 적극 수용
④ ‘7.참여자의 의무 및 역할’ 준수(상시 모니터링)
□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팀별 3천만원, 창업 전반 컨설팅 지원
※ 소규모점포 임차 소요경비(중개비, 권리금, 보증금 등)는 참여 청년 자부담
구 분 |
지원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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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
❍ 사업과 관련된 매장 내·외관 모델링, 점포 임차, 제품 개발, 마케팅 및 - 사업화자금은 성남시 소재 업체 우선 사용 - 사업화자금은 참여자의 신청 금액 내에서 지급 및 정산 ❍ 사업화자금은 자산성 경비(로스터기, 냉장고, 노트북 등)와 판매물품 직접 재료비(식자재 등)로 사용이 불가하며, 매장 내‧외관 모델링에 사용을 권장 ❍ 총사업비 = 성남시 지원금 100% (부가세 등은 참여자 부담)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화자금 사용 항목> ※ 모든 항목은 부가세 제외
※ 점포 임차료를 제외한 항목의 사업화자금 사용기간은 2026년 4월로 한정함 ※ 사업화자금 사용 항목은 사업 시행 중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화자금(보조금)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사업화자금) 신청‧사용‧정산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여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사업화자금은 보조금으로서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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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컨설팅 |
❍ 전문가 1:1 매칭 후 창업 전반 밀착지원 ❍ 최종선발 청년 인터뷰를 통해 필요 분야 컨설팅 지원 |
※ 사업화자금 세부 사용 지침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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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평가 및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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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33팀 이하 신청 시: 추가모집
❍ 60팀 이하 신청 시: 서류평가 후 33팀 선발
❍ 60팀 초과 신청 시: 서류평가 60팀 선발 후 발표평가 33팀 선발
※ 평가 후 적격자가 없는 경우 33팀 이하 선발 가능
※ 적격대상자 인원을 기준으로 신청 인원 산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서면 평가
❍ 발표평가: 사업계획 등 발표 평가
- 발표자료: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PPT(10쪽 내외)
※ 발표평가 추진 관련 일정, 자료 제출 방법 등 추후 안내
□ 평가일정
구분 |
60팀 이하 신청 |
60팀 초과 신청 |
적격조회 / 추가모집여부 결정 |
2025. 5. 26.(월) ~ 6.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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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2025. 6. 4.(수) ~ 6.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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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결과 발표 |
2025. 6. 1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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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 |
6. 23.(월) ~ 6. 27.(금) |
발표평가 결과 발표 |
- |
6. 30.(월) |
※ 평가 일정은 계획(안)으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가모집 진행 시 추가모집 신청자와 합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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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구 분 |
세부기준 |
평가 내용 |
배 점 |
창업의지 (20) |
역량 |
창업자의 수행 능력(경험) 및 역량 |
10 |
의지/열정 |
창업자의 수행 의지 및 마인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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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내관 모델링(40) |
독창성/창의성 |
외·내관 모델링의 독창성 및 창의성 |
20 |
구체성 |
외·내관 모델링의 현실 가능성 및 구체성 |
20 |
|
사업아이템 (30) |
경쟁력/차별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경쟁력 및 차별성 |
10 |
현실성/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매출 현실성, 성장가능성 |
10 |
|
재무계획 |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
10 |
|
사후관리 (10) |
지속가능성 |
사업종료 후 사업지속 가능성 |
10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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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5) ※ 최대 15 |
① 예비창업자(신규 점포), ② 2024년 사업구역 예정자, ③ ‘2025년 청년창업 아카데미’ 수료자 ※ 각 5점 중복 가능 |
15 |
6 |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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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
신청 및 접수 |
⇨ |
서류평가 발표 |
성남시 |
(예비)창업자, 성남시 |
‧ 60팀 이상 신청: 60팀 선발 ‧ 60팀 이하 신청 33팀 최종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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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8. |
25. 4. 28. ~ 25. 5. 23. |
25.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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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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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점포 창업 |
발표평가 발표(필요 시) |
발표평가(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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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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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팀 |
33팀 최종 선발 |
서류평가 선정 60팀 대상 33팀 선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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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월 ~ 11월 |
25. 6. 30. |
25. 6. 23. ~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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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화자금 신청 및 교부 |
사업화자금 사용 점검 |
사업화자금 정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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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팀, 성남시 |
33팀, 성남시 |
33팀, 성남시 |
||
25. 7월 ~ 25. 12월 |
25. 8월 ~ 26. 10월 |
26. 11월 |
※ 일정은 사업 추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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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참여자 의무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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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의 의무
❍ 참여자는 시행 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참여자는 선발일자 이후 사업자등록일, 임차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2년 간 사업구역 내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 불가 시 보조금 환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타의에 의한 강제적 폐업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예외 인정
❍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점포 개설 후 주 40시간 이상 상주 운영하며 정해진 운영시간 준수)
❍ 참여자는 시의 안내에 따라 컨설팅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점포 개설시 청년 점포 현판 등을 게시해야함
❍ 참여자는 시의 자료 제출, 협약체결, 점검 및 평가,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참여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사업구역 내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 (사업자등록)*을 이행 및 유지하여야 함
* 미 충족시 본 지원 사업의 중단 및 기집행한 지원 자금 환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성남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관련 사업 지원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 발생
❍ 신청·선발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발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발표 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팀별 대표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팀원이 발표할 수 있음
- 7 -
□ 선발 후 유의사항
❍ 최종선발되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또한 협약서 등 규정을 위배한 경우, 선발 취소·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발 이후 신청 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발 이후 개인사정 등에 의해 중도포기 시 성남시 창업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관련 사업 지원비 환수 조치 등 불이익 발생
❍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점포 계약은 참여자가 직접 수행하며, 2025년 10월 말까지 점포 개설 및 11월 영업개시 불가 시 협약 취소
❍ 사업화자금은 사업자등록 및 점포 계약 이후 지급 원칙
❍ 선발일자 이후 사업자등록일, 임차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2년 내 휴‧폐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1년 이내: 100% 환수, 1년 이상 2년 이내: 사유별 차등 환수)를 받을 수 있음
※ 기준일자 중 가장 빠른일자가 선발일자보다 앞선 경우 선발일자를 기준으로 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타의에 의한 강제적 폐업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예외 인정
8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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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
❍ 전화 문의: 031- 729- 8763
❍ 이메일 문의: snjob@korea.kr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3. 평가표(안) 1부. 끝.
- 8 -
붙임1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건설업 |
41 |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중개업 |
46107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도매업 |
|
46416,7中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2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보건업 |
86 |
보건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9 -
붙임2 |
신청서 양식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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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으로 작성, 양식 수정 불가(행추가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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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신청자는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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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00. 00. 00. |
성별 |
|||||||||||||||
휴대폰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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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창업현황 |
아이템(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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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재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창업예정지(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란 |
사업자 구분 (해당항목 ☑) |
□ 예비 |
□ 기창업 |
|||||||||||||||
창업분야 (복수선택가능) |
음식 |
제과 |
음료 |
제조 |
도·소매 |
서비스 |
기타 |
||||||||||||
□ |
□ |
□ |
□ |
□ |
□ |
□ |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
|||||||||||||||||||
2024년 사업구역(초록색) 창업 예정 여부 |
□ 예 |
□ 아니오 |
|||||||||||||||||
팀 구성 (대표자 제외) |
|||||||||||||||||||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비고 |
|||||||||||||||
성남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명 후 스캔)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최근 5년), 사실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
- 10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회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으로 작성, 양식 수정 불가(표 크기는 조절 가능), 5p 이내로 작성 |
□ 창업자 역량 |
|||
대표자 성명 |
|||
경력 사항 |
근무기관명 |
직위 |
근무기간 |
○○○○ |
2000. 00.~2000. 00. |
||
○○○○ |
2000. 00.~2000. 00. |
||
창업아이템 창업 동기 |
|||
· 창업 아이템, 창업 동기 간략히 작성 · 사업구역(모란 중심상권 이면 일대) 내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 |
|||
창업아이템 관련 경험 |
· 해당 창업 아이템 관련 경험 및 실적 등 간략히 작성 |
||
창업 컨설팅 필요 분야 및 이유 |
·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 간략히 작성 |
||
창업 의지 및 목표 |
· 대표자의 창업 의지 및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 기재 · 창업을 통해 구상하는 사업구역(모란 중심상권 이면 일대)의 모습 |
- 11 -
□ 외·내관 모델링 |
|||
점포 모델링 외관 구상도 |
소요금액 |
0,000만원 |
사진 |
· 점포 외관 구상도 · 구상하는 바를 상세하게 설명 · 집행예상(목표)액 작성 ※ 자산 취득성 경비로 사용 불가 |
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 (유사 상점 사진 가능) |
||
점포 모델링 내관 구상도 |
소요금액 |
0,000만원 |
사진 |
· 점포 내관 구상도 · 구상하는 바를 상세하게 설명 · 집행예상(목표)액 작성 ※ 자산 취득성 경비로 사용 불가 |
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드시 포함 (유사 상점 사진 가능) |
||
점포 모델링 콘셉트(방향) |
· 점포 모델링 콘셉트 간략히 기재 |
||
점포 모델링 세부 계획 |
· 점포 모델링 세부 계획(일정 등) 및 구체화 방안 ※ 2025년 10월까지 점포 개설을 완성하고 11월부터 영업을 개시해야 함 |
□ 사업아이템 |
|||
제품·서비스 (아이템) 소개 |
· 제품·서비스(아이템)에 대한 소개 ·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제품·서비스 경쟁력 및 차별성 |
· 제품·서비스의 개발 동기 및 필요성 기재 · 본인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및 차별성 등 기재 |
||
제품·서비스 사업화 방안 |
·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방안(로드맵) · 예상 매출 및 매출 현실성, 성장 가능성 등 기재 |
||
사업화자금 사용계획 및 추가자금 조달계획 |
구분 |
금액 |
추가 조달 계획 |
계 |
3,000만원 |
0,000만원 |
|
내·외관 모델링 |
0,000만원 |
||
점포 임차 |
최대 600만원 |
||
마케팅 |
000만원 |
||
(신)제품 개발 |
000만원 |
||
산재권 취득 |
000만원 |
||
교육 훈련 |
최대 150만원 |
||
지속가능성 |
· 사업종료(보조금 및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사업지속 방안 등 기재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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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팀)은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이해했으며,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사업화 자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앙정부,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유사한 지원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서 및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업화 자금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불참 시 발생하는 행정조치(사업화 자금 환수 포함)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에 최종 선발됨에 따라 언론사 등에 (창업)아이템, 사진 등이 공개됨을 동의하며, 향후 관련 민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최종 선발된 이후 개인사정 등 중도포기 시 성남시 창업 관련 사업에 향후 3년간 참여가 불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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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조 사 항 |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최종 선발 후 정해진 기한 내 해당구역 내에서 점포 영업을 시작하고 선발날짜 이후 사업자등록일, 임차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2년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겠으며 미등록 및 유지 불가 시 사업화 자금을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5년도 성남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내 ‘7.참여자 의무 및 역할’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으며, 의무와 역할을 다할 것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어떤 행정조치도 수용합니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에 참여함에 있어,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 제재조치 등을 전부 수용하고 조치이행에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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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발평가 진행, 선발 후 협약 진행, 협약 후 사업 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자(대표자, 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소속, 직위,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관련 공공기관 : 창업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선발평가 진행, 선발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참여자(대표자, 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소속, 직위, 기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기업) 정보제공을 거부하실 경우 「2025년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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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평가표(안) |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평가표 |
제품(서비스)명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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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명 |
(서명) |
평 가 일 |
2025. . .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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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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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창업의지 (20) |
1- 1. 창업자의 수행 능력 및 역량(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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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창업자의 수행 의지 및 열정(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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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내관 모델링 (40) |
2- 1. 외·내관 모델링의 독창성 및 창의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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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외·내관 모델링의 현실성 및 구체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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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아이템 (30) |
3- 1. 사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차별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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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업아이템의 매출 현실성 및 성장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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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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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속가능성 (10) |
4- 1. 사업종료 후 계획 및 지속 가능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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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점 (중복가능) |
신규 창업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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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창업 아카데미 수료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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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업구역 창업 예정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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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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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견 |
Tip : 평가등급이 낮은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 요소를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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