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생 단체보험 가입현황 및 청구방법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5-28
- 조회수 35057
2020학년도 학생 단체보험 가입현황 및 청구방법 안내
본 대학원 학생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보험가입 현황 및 이에 따른 청구 방법을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보험가입 주요현황
명칭/증권번호 | 가입업체 | 가입기간 | 보험종목 | 가입대상 | 담보사항 | 가입금액 | 특기사항 |
업그레이드대학종합보험 | DB 손해 보험 | 2020. 3.31 ~ 2021. 3.31 | 학교시설 배상책임 | 학생/ 내방객 | 대인1인당 | 5천만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
대인1사고당 | 2억원 | ||||||
대물1사고당 | 1천만원 | ||||||
구내․외 치료비 | 학생 | 1인당 | 2백만원 | 자기부담금 없음 | |||
1사고당 | 2백만원 | ||||||
신입생OT | 신입생 | 상해사망 | 1억원 | ||||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
상해치료비 | 3백만원 |
▢ 주요담보내용
1. 학교시설배상책임
가. 보상하는 손해
-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유/사용/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단,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
- 본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시설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 그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 특기사항
- 학교시설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함.
2. 구내․외치료비
가. 보상하는 손해
- 학교측에 법률상 배상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이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본 대학교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유/사용/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단,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
-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구내 밖에서 학생 본인이 일상생활 중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다. 중복보상여부
-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치료 비용을 보상함.
3. 신입생OT
가. 보상하는 손해
- 신입생이 입학 전 본 대학교 행사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 상해사고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1억원,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3%~ 100% 지급하며, 치료비의 경우 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함.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대학교 소유/사용/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단,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
다. 중복보상여부
- 치료비의 경우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치료 비용을 보상함.
※ 공통사항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전문개정 2014.3.11] [시행일 2015.3.12]
상법 제622조)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
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진단서 발급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보험금 청구절차
1. 청구서류 구비
가.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소정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재학증명서, 신분증
- 본인명의 은행통장 사본
- 치료비 영수증, 투약 영수증 및 진단서
(진단서: 치료비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비 발생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행사 기안문(교외행사 또는 정규수업이 아닌 경우)
나. 추가서류
- 상해/질병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필요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상해후유장해: 후유장해 진단서
※ 보험종목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를 보험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가.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승인: 반드시 본인 작성 후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확인 후 총무인사팀 방문
나. 보험금 청구서 총무인사팀 확인: 보험금 청구 내역 확인 및 총장직인
다. 보험금 청구신청: 해당 학생 → 해당 보험회사
라. 보험금 지급심사 및 입금: 해당 보험회사 심사 후 본인 통장으로 입금
붙임. 안내문 및 보험금 청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