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 작성자 교육부
- 작성일 2020-03-25
- 조회수 41890
붙임 화일을 참조하세요.
- 203023_안전한_대중교통_내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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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
1.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ㅇ (적용대상) 각종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운영‧관리 사업자 및 이용자
* 교통시설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열차‧항공기 등을 포함
ㅇ (시행시기) ’20.3.2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시행
2. 대중교통 사업자 준수사항
2.1.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방역체계를 가동
ㅇ 전 교통시설 및 차량에 대한 방역 빈도 및 주기 단축
*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등 全 교통시설 전체 2회/일 이상
항공기, 기차, 버스 등 차량 출발 전 및 도착 후 즉시 소독 원칙ㅇ 대중교통 이용자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등 혼잡시간 대 집중 방역 실시 및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 출입문‧의자‧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승강기 버튼 등
ㅇ 손 소독제 비치‧주기적 환기 실시 등 환경 관리
ㅇ 주요 출입구 등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및 발열 여부 상시체크
ㅇ 발열 등 의심증상자 발견 시 매뉴얼에 따라 즉시 조치
ㅇ 필요시 대중교통 밀집도 완화를 위해 혼잡시간대 배차 조정 등도 검토
2.2.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시행
ㅇ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종사자 건강 수시 체크(2회/일 이상)
ㅇ 유증상자 즉각 자가 격리 및 접촉자 확인 등 신속 조치
ㅇ 대면 접촉 종사자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착용
ㅇ 종사자 확진에 따른 운송 차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ㅇ 콜센터 등 사무실 근무직원 간 이격거리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ㅇ 수건, 컵 등 공용물품 대신 개인용품 사용 권장
ㅇ 구내식당 이용시간 조정, 격자모양 착석 등 간격 유지
ㅇ 대면회의 자제 및 회식, 동호회, 종교모임 등 대규모행사 참석 자제
2.3. 좌석 배정 및 이용자 접촉 관리
ㅇ KTX 등 열차는 좌석 자동 배정(출발 5분전까지)시 좌석 예약 상황을 고려해 창가 우선 배정 등 최대한 승객 간 거리가 이격되도록 조치
ㅇ 항공기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해 승객 간 좌석을 이격하여 배정
ㅇ 고속‧시외버스 등 좌석 예약형 버스의 경우, 터미널 창구 매표시 이용객 간 거리가 최대한 이격되도록 배정 및 안내
ㅇ 택시 호출 및 결제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으로 유도
ㅇ 택배 등 화물 운송은 가급적 비대면 배송 방식으로 전환
3. 이용자 준수사항
ㅇ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준수
ㅇ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앉기’,
시내버스‧지하철에서는 ‘안전한 거리두기(1m 내외)’ 동참하되,
차내 혼잡도를 감안해 최대한 타인과 거리 유지ㅇ 택시‧택배 이용시, 앱 사전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을 선택
ㅇ 열차 칸, 차량, 승강기 등 제한된 공간에서 불필요한 대화 및 통화 등 자제
ㅇ 대중교통 이용 전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4. 방역활동 및 행동수칙 홍보 강화
ㅇ 대중교통 사업자 및 관련 시설 관리자는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동원*해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적극 홍보
* 시설 및 차량 내 전광판, 안내방송 및 각종 예매 사이트 팝업 및 배너 광고 뿐만 아니라, X자형 배너 및 현수막 설치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ㅇ 방역 현황 및 영상자료 등도 수시 노출
5. 행정사항
ㅇ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등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수요 분산 필요(고용부, 교육부)
ㅇ 출근, 통학 시간 대 차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배차간격 조정 방안 등도 검토(지자체, 교통운영기관)
ㅇ 버스 등 교통분야 종사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요청(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