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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 695 호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 국내에서는...

  • 작성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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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533
엄유진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허위 등록

 지난 5월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 년’, 윤하의 ‘기다리다’, 토이의 ‘좋은 사람’, 다비치 ‘난 너에게’ 등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뒤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한 사건에 대해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중국 음반사가 다수의 국내 가요를 유튜브에 무단으로 게재했고 중국의 번안곡을 원곡으로 등록하여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인 가수로 저작권이 등록된 아이유의 '아침 눈물' 노래 영상(출처: 유튜브 캡처)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허점과 이를 파고드는 중국... 

 중국의 저작권 도용 콘텐츠는 한국어 음원에 중국어 가사를 붙여 만든 콘텐츠를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중국 가수 등의 이름으로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기만 하면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유튜브의 저작자 권리보장 시스템인 콘텐츠 아이디가 저작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콘텐츠의 원작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만 제시한다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음반사들은 이와 같은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도용 사건이 밝혀져도 제대로 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해외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가 해당 국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처방안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해외 법원에 직접 소송하게 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하는 등 소송 요건이 까다로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소송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악 사용료는 음반 제작사가 갖게 되는 저작인접권료와 작사가와 작곡가가 갖게 되는 저작권료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데 이 중 저작권료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며, 직접적인 피해는 저작인접권료 부분에서 받게 되었다. 가수 윤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절차를 밟았다면 사용 승인을 했을 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는 감동을 줄 수도, 천금을 벌 수 없다’라며 중국 음반사에 일침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의 대처는...

 국내 가수들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상황에서 국내 여러 기관도 이에 따른 대처를 하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대해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를 완료하였고 과거 사용료 역시 소급 조치 할 것이며, 앞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곡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 정보에 대해서는 협회가 해당 정보를 등록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유튜브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이번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번 유튜브 저작권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으로 권리자의 대응 의사를 확인한 뒤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측에서는 국내의 요구에 대해 최선을 다해 파트너를 지원해 적절한 콘텐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국가를 넘어서 발생한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 개개인을 넘어서 관련 기관까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달리 개개인이 맞서기에는 힘든 문제로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작권은 저작권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수월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취할 조치를 밝히면서 “결국에는 해당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튜브에 이의신청을 하고 본인이 원곡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서 원곡자의 저작인접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저작권과 관련하여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발 빠른 대응을 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매우 중요해졌으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는 큰 관심이 필요해졌다. 이번 중국 유튜브 저작권 사건 역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더라면 국내 가수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앞으로의 저작권 의식 함양과 추후 같은 일의 반복 방지를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이은영 기자, 이규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