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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보도

제 693 호 교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제한 조치 방안

  • 작성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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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유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 4월 1일(목) 교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제한 조치, 격리, 방역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일시적 시설 이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진행하며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보건 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학생 생활관의 경우 별도의 대응수칙이 적용된다.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 시 접촉 기준에 따라 격리를 진행하며 유증상자는 자발적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대면 수업 및 출근 근무가 가능하며 검사일로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공가처리된다.


 교내 구성원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검사를 통보 받은 경우 총무처에 신고하도록 하며, 대학 자체 역학조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 하며 유증상 시 자진 격리, 검사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