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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보도

제 693 호 2021 – 1 학점포기 시행 안내

  • 작성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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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유진

 학사운영팀에서는 학사에 관한 규정 제 32조 및 부칙에 의거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점 포기제도를 시행한다.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4학년 재학생과 9학기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신청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성적정보 – 학점포기신청’에서 가능하며 성적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3학년도 까지 취득한 학점에 한해 모든 등급 포기가 가능하며 2014학년도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불가능하다. 또, 학점 포기 대상학기의 취득 학점이 포기 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계절수업의 경우 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학기당 3학점까지 포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캠퍼스 학사운영팀(02-2287-5012), 제2캠퍼스 교무팀(041-550-50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