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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보도

제 702 호 2022-1 취업계 신청 안내

  • 작성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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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890
김지현

  최종학기자 중 조기취업자(재학 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함),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취업계 신청을 받는다. 제출 기한은 매 학기 시작 후부터 기말고사 시작 1주일 전까지로 학생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단, 취업 확장 후 출근 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성적평가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가 준비되는 즉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취업계와 건강 보험 가입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의 사업자 명칭이 기재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또는 해외 취업비자 사본, 해외 취업 증빙 서류), 재직 증명서이다. 유의사항은 e러닝 교과목, 사회봉사, 창업 학생, 인턴 과정 학생은 취업계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외로 채용 전환형 인턴의 경우 인정 가능하지만, 채용전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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