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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693 호 상표권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상표권 A to Z

  • 작성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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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269
지수아

상표 명칭이 잘 알려진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중 더 믿음이 가는가? 대부분 좀 더 익숙한 상표 명칭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에 상표에 의존하기도 하며 상표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상표가 개인과 기업에 파급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상표권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상표권 분쟁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표권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그 이유로는 대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있으며대기업 측은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송의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득으로 작용하기에 기업 간의 분쟁이 일어날 시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난 해 ‘티머니’와 서울 택시조합이 출시한 택시 호출 앱 ‘온다택시’가 스타트업 티포트 주식회사의 숙박관리 앱 ‘온다(ONDA)’상표권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티머니는 특허청이 온다 택시 상표권의 출원을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칭으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온다’ 상표권 등록 현황(출처: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김영두 변리사는 “이 사안에서 온다택시의 기존 온다 앱 상표권 침해는 성립한다. 온다라는 이름이 상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온다택시와 숙박관리앱 온다는 같은 모바일 앱이더라도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을 막는 침해금지청구를 적용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검색어 등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듯 다른 상표와 상호의 개념

상표권 분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무방비 상태로 상표권 침해 노출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다. 상표와 상호가 지닌 의미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상표를 이야기 하며 상호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즉, 브랜드를 말하며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의 종류로 구성된다. 상표의 기능으로는 지정상품의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선전 기능 등이 있다. 상표는 특허청의 설정등록 과정을 거쳐 권리가 발생하면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을 띄고 있다. 상표권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오직 문자로만 구성된다. 상호의 기능으로는 영업표지 기능이 있다. 재산적 가치와 인격권적 성질이 결합된 상호는 선정하여 사용하면 권리가 발생한다. 상호는 사용 지역 즉, 상호를 등기한 지역에서만 효력이 미치며, 상호를 보호하는 법률은 상법이다. 상호 등록보다 상표 등록이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를 상표 등록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표와 상호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의, 구성, 보호법률, 성질, 기능, 권리가 발생하는 범위, 효력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둘을 비교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상표는 개인 또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기에 사용되고, 상호는 개인과 기업의 이름을 그 자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상표이냐 상호이냐에 따라 등록을 하는 기관과 방법, 보호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 등록보다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보호의 범위가 더 넓다.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상호를 상표 등록 하여 권리를 보호 받는 편이 좋다. 



방심은 금물! ‘선출원주의’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 

상표법 제 35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상표를 가리지 않고 선출원주의가 가진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 선출원주의를 택하는 국내법상,누가 먼저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상표브로커’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이미 누군가가 사용 중이지만 상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표를 찾아 악의적으로 특허청에 선출원하여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행사한다. 그 후 개인 또는 기업에 합의금을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 본인이 특정 상표의 실사용자라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상표권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지 않으면, 상표를 출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일명 상표브로커의 만만한 표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상표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상표브로커로부터 본인 혹은 기업의 차별적 브랜드를 나타내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 



상표에 대한 권리, 상표권을 얻기 위한 과정 

상표는 보통 브랜드로 인식되며 어떠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 소비자는 먼저 상표를 보고 타사제품과 구별한다는 점을 들어 상표는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역할을 한다. 상표권이란, 상표법에 의거하여 상표를 등록하여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마크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절차적인 측면이 강한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은 특허청에 출원한 후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 하더라도 모든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식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출원된 상표는 담당 심사관 거치게 되는데 약 7~10개월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얼마 후 사용할 예정이라면, 상표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 자료를 제출해 인정을 받으면 상표의 심사 기간을 약 2~3개월로 단축된다. 상표 심사에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된다. 출원공고 과정에서는 대중에게 심사 협조를 구해 공고된 상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때, 심사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표등록 거절이유가 확인되기도 한다. 출원공고 기간인 2개월 동안에 이의 신청이 없다면 비로소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상표 등록 결정을 받은 후 특허청에 등록료를 지불하는 시점을 설정등록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을 기점으로 상표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다. 등록이 완료된 상표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생긴다. 국내법에 따르면, 상표는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은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스타트업 업계에 필요한 상표권 법적 안전망

만일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여 스타트업이 대기업 측에 소송을 걸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측에서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이로 인해 신생 벤처 기업인 스타트업 업계에게 상표권을 위한 법적 안전망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스타트업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다른 기업에 의해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으로 인해 상표권의 효력이 사라지는지에 대해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기업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므로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정유빈, 지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