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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3 호 첫 삽 뜬 학생자치기구 법제화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작성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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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30
김지현

지난 8일 학생자치기구 법제화 관련 법안 발의 

  3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 외 10명이 대학 학생회와 동아리,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학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의 「고등교육법」 은 학생자치기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학생자치기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생자치기구 조직과 운영을 학교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기구 운영을 제한하고 민주적 학생자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발의안은 학교가 학생자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두고 그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다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고 앞으로 학생자치 기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자. 



자율성 높이고 개입 막는 개정안 

   현재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와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던 이 법안은 학생자치기구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기구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적 규정 없이 학칙으로 정해지기에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이 제한되는 등 민주적인 자치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인숙 의원실이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도 대학 당국이 성적이나 징계 여부로 학생자치기구 참여를 제한하는 학칙을 두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국가 법령 정보센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활한 학생자치 활동을 위하여 제12조, 제60조 일부를 수정하고 제12조 아래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개설된 제12조 아래 제1항에서는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던 학생자치기구를 「고등교육법」 학생회, 동아리, 학생언론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여 학생자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제3항에서는 기존에 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을 전적으로 학교 재량에 맡기던 것과 달리 기본 사항을 교육부 재량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학교가 부당하게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의 장은 대학자치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제5항을 개설하고 학사에서 학교의 개입을 막던 제60조 중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를 “학사(學事), 학생자치 활동,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로 개정하면서 더욱 확실히 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자치의 신호탄 될까

▲의안 정보 시스템

  고등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학생회, 동아리 및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주도 아래 학생의 권익과 복지를 신장시키고 학문공동체 활성화, 문화 활동 등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학생 대상 성범죄나 갑질을 비롯한 인권침해, 대학 내 비리 등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등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과는 반대로 자치기구 활동은 해가 지날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측의 지원 부족과 코로나 19 여파로 가속화된 학생들의 관심 저하는 학생자치기구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또한, 대학 당국이 학칙에 성적이나 징계 여부로 학생자치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학생자치기구 활동 중 대부분이 매번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을 저해하는 벽들은 아직 높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과연개정 목적에 맞게 학생자치기구를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에 관심이 있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창에 의안 번호 ‘2108602’ 혹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을 검색하면 법률 현황 및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더 나은 법안과 학생자치기구를 위해 학우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