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메뉴
닫기
검색
 

대학

제 695 호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강화된 규제 ​

  • 작성일 2021-06-08
  • 좋아요 Like 0
  • 조회수 5240
엄유진

새로운 생활 이동수단, 늘어나는 인기와 안전사고 

 최근 도로 위를 누비는 1인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쉬운 조작법과 빠른 속도, 편리함을 자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라임, 빔 등의 해외 엄체들이 국내에 적극 진출하면서 공유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생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요금을 지불하여 일정 시간 동안 업체 소유의 전통 킥보드를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공용 전동 킥보드는 단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여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인기만큼 사건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0년 897건으로 4년 동안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공용 전동 킥보드의 이용 확산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올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1인 이동 수단의 인기 원인은 무엇이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기 원인과 문제점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65%는 가까운 거리 이동을 위해 51.5%는 여가를 위해 사용한다고 답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경량화와 편리한 휴대성,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이동장치로도 적합하여 차세대 이동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커서 친환경적이다. 전동킥보드 7개 업체 1만 7000대 기기가 달린 거리는 770만km로 이산화탄소 저감 규모는 1만 618t, 24만 3000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험도 동반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충격 흡수 장치가 없고, 탑승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돌 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부상자는 2017년 128명에서 2020년 99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인용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등화 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운전, 음주운전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관련 법규 강화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 관련 민간 업체 등과 안전 단속·교육·홍보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가 늘어나자 관련 보험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만약 보행자 도로에서 주행하다 인명사고가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보험 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뺑소니나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사항


안전 운행이 필수인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킥라니’라는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이용자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하게 운행하는 이용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 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도로교통법안이 개정되었지만 대학 내에는 여전히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다.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 외 구역’으로 정의되어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률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 대학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대학 내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학생 단체 보험에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위험성도 숙지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필요가 있다. 


엄유진 기자, 신범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