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22-03-14
- 조회수 6374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사항 반드시 잘 읽어보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해 주세요.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7일 0시(한국시 기준)부터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220310_(국문)_PCR_음성확인서_제출_기준_등_안내_검사기관_기준_삭제_등(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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