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20311 시행 방역강화국가 및 격리안내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22-03-14
- 조회수 6359
다음과 같이 2022.3.11.부터 방역강화국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방역강화국가 (8→4개국) |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영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
위의 국적의 학생이 상명대학교 재학을 위해 입국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하니 반드시 먼저 상명대학교로 연락해 주세요. 02-2287-5469. hjeon@smu.ac.kr
위와 관련해 해당국가 입국대상 유학생에게 안내합니다.
□ 방역강화국가 유학생 관리 강화 방안
> (입국대상) 대면수업 등으로 입국 필요성이 높은 학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석·박사과정 유학생(신입생 포함)
- 학사과정 재학생 중 4학기 이상 수료자(전문학사는 2학기 이상 수료자)
> (백신) 백신(WHO 승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
> (자가격리) 아래 격리시설에서 1인 1실 격리가 가능한 자
- 대학 내 기숙사
- 대학 관리시설
※ 대학 외부 위탁 운영 기숙사 또는 대학이 외부 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기숙사에 준하는 관리(관리인력 상주 또는 1일 1회 이상 방문하여 격리 이탈 확인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 업체와 계약된 시설을 활용할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첨부 필요)
※ 유학생 자가(원룸 등) 또는 유학생이 개별적으로 에어비앤비 등 활용 불가
- 지방자치단체 격리시설
> (이동수단) 방역 교통망*만 활용 가능
* KTX 전용칸, 방역버스, 방역택시 등
자가격리 수칙
https://ncv.kdca.go.kr/menu.es?mid=a3080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