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4-13
- 조회수 6328
안녕하세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등과 같은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