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안내문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0-10-21
- 조회수 4624
- 1012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한국어).hwp
- 1012_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_영어.hwp
- 1012_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_중국어.docx
- 1012_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_베트남어.docx
안녕하세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안내문(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게재하오니 재학생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 1012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한국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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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10.12일부터)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
거리두기 조정 방안
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
(비수도권) 허용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당 1명)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4. 스포츠 행사
(전국) 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전국)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시행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 준수)
8. 기관‧기업
(전국)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밀집도 최소화(전체 인원의 1/3)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