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중요!] 3.31 체류기간 만료대상자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22-04-05
- 조회수 5332
이번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학생들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후 개별적으로 오프라인 신청만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서 안내된대로 처리해 주세요.
서류 제출시 잔고증명서도 필요합니다만, 이번에는 직접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잔고증명의 화면을 캡쳐해서 보낼 경우 받아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캡쳐본은 가능하면 컴퓨터의 화면캡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하이어다이버시티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한 학생들의 서류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접수 중인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하이어다이버시티를 통했다면 접수가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 잔액증명서는 원래 기본 잔액증명서와 6개월치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 학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잔액증명 인터넷화면캡쳐 및 3개월 거래내역(출입금)의 캡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통장에 찍힌 기록(잔고 및 3개월간 거래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잔고의 내용은 월 79만원 * 6개월치인 480만원이 필요합니다. 많을 수록 좋아요.
체류기간 1년 연장을 희망할 경우 1000만원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 내의 거래서를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은 국제학생지원팀으로 문의주세요. 02-2287-5469
대학원생의 경우 02-2287-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