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강사] 2022학년도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미래교육원 교학팀
- 작성일 2022-10-19
- 조회수 12691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원 교학팀입니다.
2022학년도 미래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해주시는 교·강사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완료하신 후 기한 내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은 반드시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4항에 근거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 교·강사님들께서는 반드시 두 가지 온라인 교육을 모두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_온라인교육이수안내(일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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