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수민
- 작성일 2026-02-05
- 조회수 42
안녕하세요 교육학과과사무실입니다.
2026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제도 시행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가. 「학칙」 제41조(학업성적)
나.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다.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2. 목적: 조기취업한 학생의 업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확보
3. 내용: 조기취업자에 대한 2026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시행
4. 적용대상(아래 내용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가.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로서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다. 최종학기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로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붙임1_2026학년도_제1학기_취업계_안내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