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교학팀] 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
- 작성자 전혜리
- 작성일 2019-10-02
- 조회수 3129
아래와 같이 금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금학기에 크게 변경된 사항으로 정원내 석사 및 학석사과정의 심사신청 자격 완화가 있습니다.
( 2019.07.10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 정원내 석사 및 학·석사과정은 학술대회 발표(예체능계는 공연 및 전시) 또는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심사신청 자격 조건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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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비 납부
가. 신청자격: 붙임 참조
나. 금액
구분 | 석사(학·석사)과정 | 박사(석·박사)과정 | 비고 | ||
재학생 | 수료생 | 재학생 | 수료생 | ||
논문심사비 | 90,000 | 90,000 | 500,000 | 500,000 | |
논문지도비 | 0 | 50,000 | 0 | 70,000 | 수료생만 납부 |
계 | 90,000 | 140,000 | 500,000 | 570,000 |
다. 신청(납부)기간: 2019.10.10.(목) ~ 10.15.(화)
2. 연구등록금 납부(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0조 수료자등록)
가. 석사 및 학·석사과정
1) 대상: 2017학년도 이후 입학한 석사 및 학·석사과정 수료생
2) 금액: 수업료의 10%
나. 박사 및 석·박사과정
1) 대상: 2013학년도 이후 입학한 박사 및 석·박사과정 수료생
2) 금액: 수업료의 15%
다. 납부기간: 2019.10.10.(목) ~ 10.15.(화) <심사경비와 합산하여 신청자 성명으로 입금>
※ 심사신청 및 해당 경비 일체를 납부하여야 신청완료됨.
3. 안내방법: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공지
4. 특기사항
가. 석사 및 학·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자격 완화
1) 관련: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1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자격 개정
2) 개정내용: 정원내 석사 및 학·석사과정은 학술대회 발표(예체능계는 공연 및 전시) 또는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심사신청 자격 조건을 폐지함.
3) 적용시기: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붙임 2019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안내 1부. 끝.